대한민국 연금제도 5가지
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. 연금은 노후나 사고, 질병,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연금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
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. 현재는 최대 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20%가 감액됩니다.
공적연금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연금입니다.
근로자나 공무원 등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, 노령, 퇴직, 폐질, 사망 등의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으며, 현재는 60세 이상의 국민 중 약 60%가 받고 있습니다.
퇴직연금
회사에서 준비해 주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퇴직금은 일시불로 받으면 금방 소모될 수 있고,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
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으며, DC형의 경우에는 IRP 계좌를 통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연금
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입니다.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뉩니다.
세제적격연금은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으로, 은행, 증권,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세제비적격연금은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,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을 비과세해주는 연금보험 상품으로, 생명보험사나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기초 노후 연금
기초 노후연금은 2007년부터 시행된 공적연금의 일종입니다.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기초 노후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노인빈곤을 완화하고,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기초 노후연금의 수급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월 169만 원 이하인 노인들입니다. 소득 인정액은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,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
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270.4만 원 이하입니다.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기초 노후연금의 금액은 높아집니다.
기초 노후연금의 지급액은 2021년 기준으로 최대 월 30만 원입니다.
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20%씩 감액되어 월 최대 48만 원입니다. 기초 노후연금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.
기초 노후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신청은 주민센터, 보건소, 읍면동사무소, 노인복지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에는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재산증명서,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이렇게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. 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이므로,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연금을 선택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